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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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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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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없앤다…일한 만큼 수당 지급
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정부는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와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며 부정수령 제재는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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