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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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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속보]법원 "김한정, 오세훈 요청 없었다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 입금할 이유 없어"
법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법원은 김한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개연성 상당해"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개연성 상당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는 있었다고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동기 인정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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