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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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17:02
오세훈 "서울시정 흔들림 없다…상급심서 1심 오류 바로잡을 것"
오세훈 1심 벌금형 시정 운영 의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서울시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정 흔들림 없다…상급심서 1심 오류 바로잡을 것"
16:59
정점식,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판사의 예단으로 유죄 판결"
정점식 오세훈 당선무효형 판결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이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예단에 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정점식,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판사의 예단으로 유죄 판결"
16:57
5선 오세훈, 취임 3주 만에 '사법리스크'…민선9기 서울시정 갈림길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사법리스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사법리스크에 직면했으나 항소 의사를 밝히며 시정 운영 의지를 보였다.
머니투데이
5선 오세훈, 취임 3주 만에 '사법리스크'…민선9기 서울시정 갈림길
16:16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국힘 "사법부 공정성 의문" 반발
오세훈 당선무효형 국힘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상급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국힘 "사법부 공정성 의문" 반발
15:28
[속보]'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속보]'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15:26
[속보]법원 "오세훈, 비용납부 감춰 죄질 나빠… 2100만원 액수도 커"
법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용납부를 감춰 죄질이 나쁘고 액수도 크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오세훈, 비용납부 감춰 죄질 나빠… 2100만원 액수도 커"
15:17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은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인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 혐의를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은 인정"
15:07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인정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14:40
[속보]법원 "김한정, 오세훈 요청 없었다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 입금할 이유 없어"
법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법원은 김한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김한정, 오세훈 요청 없었다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 입금할 이유 없어"
14:34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의뢰해 비공표 여론조사 1회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 의뢰 비공표 여론조사 인정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의뢰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회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의뢰해 비공표 여론조사 1회 진행 인정"
14:28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개연성 상당해"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개연성 상당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했을 개연성 상당해"
14:23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는 있었다고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동기 인정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는 있었다고 인정"
14:16
[속보]법원 "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법원 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명태균 진술의 일부 신빙성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14:07
[속보]법원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특검 수사대상"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특검 수사대상
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속보]법원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특검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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