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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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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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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확대되나…'과학적 인과성' 완화 조짐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확대
법원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교사에게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며 정부의 피해보상을 명령했고, 질병청은 이를 코로나 백신 특별법의 완화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라 우선접종 했는데…법원 "백신 맞고 혈전증 사망, 보상 거부 위법"
백신 접종 사망 보상 거부 위법
법원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교사 A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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