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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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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1심 벌금 1000만원…"의뢰·대납 모두 인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1심 벌금 1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땐 시장직 상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법원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직 박탈형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납득 못 해, 항소심서 다툴 것"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빨간불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0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 '운명의 날'…구형은 '시장직 박탈형'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진행된다.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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