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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5만 건을 돌파한 영상재판의 효율성 제고와 사법적 권위 및 절차적 품격 유지 사이의 갈등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영상재판이 누적 25만 건을 돌파하며 소송 관계인의 편의 증진과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복장, 기술적 결함 등으로 재판의 엄숙함과 절차적 무게감이 훼손된다는 우려와 함께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제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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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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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 도입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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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규율 강화를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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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 개정 이후 영상재판이 도입되어 최근 누적 실시 건수가 25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고 짧은 기일이 많아 전체 영상재판의 약 98.9%를 차지하며 빠르게 정착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원 인근 거주자의 무분별한 신청, 개인장비 사용에 따른 음향 및 화질 오류, 부적절한 복장 등 제도 남용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접주의 원칙, 증인신문의 신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영상재판 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논쟁은 디지털 기술을 사법 제도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사법적 정의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영상재판은 원거리 소송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법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주는 엄숙함과 절차적 무게감이 사라질 경우 재판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된다.
카메라 뒤 당사자의 돌발 행동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술적 오류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재판의 본질과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짧은 기일의 재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영상재판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호주나 싱가포르처럼 접속 장소, 복장, 예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전자소송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온라인 법정의 품격을 정규 재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영상재판 25만 건 시대는 기술을 통한 사법 민주화와 효율성 극대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법정이 지녀야 할 엄숙함과 신뢰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기술적 편리함이 사법 정의의 본질을 가리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편리한 '방구석 재판'과 엄숙한 '법정 재판' 사이에서 사법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