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1."오세훈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판결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야 정치권은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머니투데이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법원이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동행미디어 시대오세훈이 '여론조사비 대납'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행미디어 시대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서울시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머니투데이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사법리스크에 직면했으나 항소 의사를 밝히며 시정 운영 의지를 보였다.
머니투데이법원은 김한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 강혜경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의뢰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회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명태균 진술의 일부 신빙성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100만원 혐의를 인정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이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예단에 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머니투데이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상급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미디어 시대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벌금형 선고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엄벌과 사퇴를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신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용납부를 감춰 죄질이 나쁘고 액수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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