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며 부정수령 제재는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머니투데이1."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상한 폐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 제도가 폐지되어 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게 됩니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상한도 없어지며, 국가직 복수직 4급을 위한 보전수당도 신설됩니다. 다만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